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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령기 아동들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위생 관련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매년 봄철 개학 무렵인 3월부터는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호흡기감염병과, 집단급식과 연관된 설사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학교 내 감염을 통해 증가하므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빨리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이 학령기(7-18세)에서 가장 높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감염시 학교 내 감염 확산이 빠르며, 가족감염 등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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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