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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신학기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령기 아동들 간에 많이 발생하는 감기/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인위생 관련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매년 봄철 개학 무렵인 3월부터는 감기/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호흡기감염병과, 집단급식과 연관된 설사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학교 내 감염을 통해 증가하므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권장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빨리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분율*이 학령기(7-18세)에서 가장 높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개학 이후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감염시 학교 내 감염 확산이 빠르며, 가족감염 등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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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