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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 설자리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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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귀에닥터’ 통해 누적 수익 1천만원 달성...모두 기부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사회공헌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유튜브 채널 ‘내귀에닥터’를 통해 발생한 누적 수익금 1,000만원을 환우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내귀에닥터’는 2019년부터 한미약품 디지털마케팅팀이 운영 중인 대국민 질환정보 유튜브 채널로, 전문의들이 출연해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질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있다. 의학적 정보 전달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이 채널은 현재까지 높은 구독자 성원과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환우 치료비로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내귀에닥터 채널 커뮤니티가 함께 수혜환우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더했다. 유튜브 채널 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사연 중 투표를 거쳐 만성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11세 소아환우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부식에는 박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환우 가족이 참석해 나눔의 시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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