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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 설자리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등「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의료급여법」개정(‘16.2.3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 → 65세까지 확대한다.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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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