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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코리아, 료 ‘부스트’ 출시 기념 체험단 모집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대표이사 어완 뵐프)가 영양보충음료 ‘부스트’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선발된 전원에게는 네슬레 영양보충음료 ‘부스트’ 6병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이중 우수후기를 선별해 최우수상 2명에게는 돌체구스토 스텔리아 머신을, 우수상 6명에게는 샤오미 스마트 체중계를, 장려상 10명에게는 샤오미 미밴드를 증정한다.


체험단 모집은 네슬레 부스트 홈페이지(https://www.kr.boost.com/event/launching)에서 9월 30일(금)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부스트 오리지널(BOOST ORIGINAL) ▲부스트 스트롱(BOOST STRONG) ▲부스트 플러스(BOOST PLUS) 3종 가운데 체험을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지원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네슬레는 부스트 출시를 맞아 체험단 이벤트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체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주요 이벤트로는 TV 광고를 활용한 ‘SNS 소문내기 이벤트’와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슬레 부스트’를 검색하면 당첨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즉석당첨 검색 이벤트’가 진행된다.


올해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출시된 네슬레의 영양보충음료 부스트는 일상에서 또는 등산이나 골프 등 야외 활동 시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유당불내증으로 인해 우유와 같은 유제품 섭취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한 병(237ml)으로 19가지 이상 멀티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칼슘 등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음료 타입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위한 부스트 오리지널(BOOST ORIGINAL) ▲ 근육 유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부스트 스트롱(BOOST STRONG) ▲ 체중 중량 혹은 감량 조절을 위한 부스트 플러스(BOOST PLUS) 를 선택해 섭취할 수 있다.. 제품은 전국 이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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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