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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65mc병원, 지방흡입 수술 ‘마취 전문의 실명제’ 도입

서울365mc병원은 마취 전문의 실명제를 비만 치료 중점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지방흡입 수술 환자에게 누가 자신을 마취하는지 의사 실명을 공개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다.

 

서울365mc병원은 지난 1017() 홈페이지를 통해 마취 전문의 실명제제도를 공개하고 도입을 공식화 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수술 환자는 수술 전 집도의와 마취 전문의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김규삼 수석마취과 원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병원은 이번 실명제에 앞서 마취 안전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흡입 수술 시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하고 수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해 오고 있다. 마취에 필요한 장비 또한 대학병원 수준으로 확보했다. 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권고 장비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권고 장비인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등 필수장비 7종을 구비해 사용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다 강화된 마취안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마취의사가 잠시 이동하면서도 스마트 패드를 통해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서울 365mc병원 김규삼 수석마취과 원장은 마취의사는 수술 전에 단순히 마취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술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의식을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면서 마취의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울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이번 마취과 전문의 실명제 도입은 지방흡입 수술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마취 사고를 사전에 100% 방지하겠다는 병원의 의지라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를 통해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946(51.5%),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4(1.5%)이 마취과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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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