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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간호부, 건강지킴이 봉사활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간호부가 지역 한마음 체육·문화 행사에 동참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1팀에 6~7명으로 구성된 간호봉사단이 지난 8일과 22일 서신동과 인후3동, 평화2동 동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간호봉사단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혈압과 혈당측정 등의 건강 체크와 고혈압 및 당뇨 등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펼치는 한편 교육 자료인 리플릿을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으로 인한 상처 소독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고 직접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특히 강명재 병원장과 유말봉 간호부장이 직접 참가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봉사단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는 이번 지역사회 봉사활동 외에도 2001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과 체크는 물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홀로 어르신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유말봉 간호부장은 “지역사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동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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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