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모델 연구 본격화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팀,‘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맡아 추진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지원하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유전체-임상정보 통합 DB기반 사업화 모델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이세훈 교수(사진)가 연구총괄책임을 맡아 향후 5년간 50여억원을 들여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유전체-임상정보 통합 DB기반 사업화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면역항암제는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면역체계의 기억기능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치료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목돼 지금까지 주류 치료법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암종에서 암 면역체계의 다양한 경로를 밝히려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치료 반응율을 높이려는 연구 또한 꾸준히 이어지면서 표준치료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면역항암제가 출시돼 환자치료에 쓰이고 있다.

다만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20 ~ 30% 환자만이 면역항암제(PD-1치료제)에 반응을 보이고, 전체 환자의 10 ~ 15%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예측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탓에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세훈 교수팀은 이번 과제 선정을 계기로 면역항암제에서 동반진단 혹은 보조진단법 개발을 통해 치료효율을 높이고, PD-1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의 면역활성화를 통해 직접 항암효과를 유도하거나 혹은 PD-1치료제에 반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는 폐암환자의 유전체데이터를 생산하고, 임상-유전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전자 발현기반의 치료예측 혹은 신규 암 항원 기반의 치료예측 알고리즘 개발도 병행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는 임상-유전체 분석기반의 면역항암제 치료예측 진단패널 개발과 폐암 DNA백신 항암제와 자연살해세포치료제의 연구가 포함되어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