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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 가져

내부규정 강화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병원 접수 순서 변경 청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한 맞춤형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직원들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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