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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 가져

내부규정 강화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하여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병원 접수 순서 변경 청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한 맞춤형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 직원들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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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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