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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메르스 대응 프로젝트’ IHF 대상 수상

제40차 국제병원연맹 세계병원 총회에서

서남의대 명지병원의 ‘메르스 준비 및 대응 프로젝트’가 제40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총회에서 ‘Grand Award’를 수상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진행된 IHF의 40th World Hospital Congress 시상식에서 조직의 우수성과 환자안전, 기업 사회적 책임 혁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인 기관 및 병원에 수여하는 종합영역 ‘Kwang Tae Kim Grand Award’ 우수상을 수상했다.
명지병원이 ‘Grand Award’ 병원부문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국가기관으로는 홍콩 병원청(Hospital Authority)이 수상했다.

명지병원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시, 민간병원임에도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훈련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메르스 확진자 5명, 의심환자 약 50여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원내 감염률 0%를 달성하는 우수한 대응 과정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병대응연구소(IICER)를 개소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명지병원은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신종감염병 특별 대응팀(CDRT, Contagious Disease Response Team)을 조직, 매뉴얼에 따른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환자 5명을 이송 받아 격리음압병실에서 완치시켰다. 명지병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프로젝트는 준비-대응-회복-발전의 4단계로 진행됐다. 

지난달 31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3일까지 진행된 IHF의 40th World Hospital Congress의 주제는 ‘환자중심의 의료와 환자안전의 도전’(Addressing the Challenge of Patient-centered Care and Safety)이었다.

명지병원은 지역사회의 경도인지장애(초기 치매환자) 노인들의 재활 프로그램인 ‘백세총명학교’ 운영으로 지난해 국제병원연맹 제39차 세계병원총회에서 ‘병원의 사회적 책임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지난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시아병원경영총회(HMA)에서도 아시아병원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민간병원임에도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활동해왔다”며 “신종 감염병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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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