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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암센터,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활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전북지역암센터가 소아․청소년의 암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암예방 구연동화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지난 9일 전주삼성어린이집과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을 찾아 3세에서 7세 이하의 소아 100여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구연동화를 실시했다.


이번 구연동화는 암을 이해하기에 사대적으로 어려운 소아계층에게 구연동화를 통해 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소아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북지역암센터는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암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암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여울초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암예방수칙 동영상을 통한 암예방 생활습관 인식개선 교육과 조별로 암관련 O X 퀴즈게임을 통해 암관련 지식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지역암센터 김정수 소장은 “이번 캠페인과 구연동화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식생활관리와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눈높이 맞춤형 암예방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이나 식생활관리 등 암예방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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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