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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 제13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국내 마취과학 분야 발전과 보건의료 정책 소통에 앞장

한독(회장 김영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의료원장을 제 13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독학술경영대상’은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이바지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성덕 의료원장은 보건의료계 발전과 병원계의 위상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료원장은 197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이후 45년간 의료관련 보직 및 단체장을 두루 역임하며 마취과학 분야 발전과 보건의료 정책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특히, 김 의료원장은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소통을 통해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제3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 13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시상식은 11월 17일 종각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진행되며, 김성덕 의료원장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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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