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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2016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911품목 선정

선정된 256개 제약사, 관련 의약품 중단 시 식약처에 60일 내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하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결과(유형별)

                                                                                                                               (단위: 품목, 개)

구분

내 용

품목 수

제약사 수

(중복 제외)

1,911

256

3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전전년도 실적기준

1,292

228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1,191

219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28

22

6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445

115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78

33

8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의약품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31

20


이번 의약품 목록은 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0,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여 최종 256개 제약사 1,911품목이 확정됐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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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