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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혈관팔팔피부팔팔,건강기능식품 대상 혈행개선 부문 수상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이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씨스팜(대표 조정숙)은 1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 국내 유일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기능성을 인정 받은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이 혈행개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2016 건강기능식품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후원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해 우수 제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혈행개선 부문 대상을 수상한 혈관팔팔피부팔팔의 주 성분인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은 밀단백 코팅을 통해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으로 2008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뤽 몽따니에(84) 박사가 개발했다.


‘혈관팔팔피부팔팔’의 원료는 수 많은 SCI급 논문 10여편과 50여편에 달하는 해외 연구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관동맥질환, 치매, 협심증, 우울증 등 혈관성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DNA 손상방지, 종양 억제, 당뇨의 신장섬유화 방지, 심근세포 사멸 방지, 면역, 시력개선등의 노화방지와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이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후에 흔히 나타나는 방사선 유발성섬유증 발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씨스팜 최희성 부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중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관팔팔피부팔팔의 혈관벽 두께 감소 효능에 대한 기능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혈관벽 두께 건강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은 일반 멜론보다 항산화효소 SOD 성분이 7배 더 풍부한 프랑스 아비뇽 지역의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한 것으로, 프랑스 국립예방의학센터의 인체실험 결과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 섭취군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대조군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능을 바탕으로 혈관팔팔피부팔팔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씨스팜은 고객과의 소통, 신속한 제품 구매 상담 및 유용한 건강 정보 전달을 위해 최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개설했다. 카카오톡 친구 ID 검색하기에서 ‘씨스팜’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친구 추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씨스팜 홈페이지(www.syspharm.co.kr) 또는 전화문의(02-85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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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