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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혈관팔팔피부팔팔,건강기능식품 대상 혈행개선 부문 수상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이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씨스팜(대표 조정숙)은 1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 국내 유일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기능성을 인정 받은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이 혈행개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2016 건강기능식품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이 후원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해 우수 제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혈행개선 부문 대상을 수상한 혈관팔팔피부팔팔의 주 성분인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은 밀단백 코팅을 통해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에서 안전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으로 2008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뤽 몽따니에(84) 박사가 개발했다.


‘혈관팔팔피부팔팔’의 원료는 수 많은 SCI급 논문 10여편과 50여편에 달하는 해외 연구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관동맥질환, 치매, 협심증, 우울증 등 혈관성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DNA 손상방지, 종양 억제, 당뇨의 신장섬유화 방지, 심근세포 사멸 방지, 면역, 시력개선등의 노화방지와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이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후에 흔히 나타나는 방사선 유발성섬유증 발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씨스팜 최희성 부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중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관팔팔피부팔팔의 혈관벽 두께 감소 효능에 대한 기능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특히 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혈관벽 두께 건강 지키기 캠페인’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은 일반 멜론보다 항산화효소 SOD 성분이 7배 더 풍부한 프랑스 아비뇽 지역의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한 것으로, 프랑스 국립예방의학센터의 인체실험 결과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 섭취군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현저히 줄어든 반면 대조군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능을 바탕으로 혈관팔팔피부팔팔은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씨스팜은 고객과의 소통, 신속한 제품 구매 상담 및 유용한 건강 정보 전달을 위해 최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개설했다. 카카오톡 친구 ID 검색하기에서 ‘씨스팜’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친구 추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씨스팜 홈페이지(www.syspharm.co.kr) 또는 전화문의(02-850-25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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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