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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첫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정부3.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직원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한 첫 사례로, 양 기관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향후 혁신도시 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내부직원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원주혁신도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중 우선적으로 직원 생활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물 없는 친환경 세차서비스’를 12월부터 도입하여 원주 지역 노인 1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탁물 수거 및 배달서비스, 택배무인보관함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주지역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정부-기업 등 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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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