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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카자크 뇌성마비 어린이 무료 수술

해외환자 초청 나눔 의료로 새 삶 선물

카자흐스탄의 선천성 뇌성마비 환아가 국제 나눔의료를 통해 명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

 

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뇌성마비 환아 자이나로브 줄야르(9세, 남)를 초청, 지난 22일 무료로 근육 인대 이완 수술을 시행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재활 치료에 들어갔다.

 

태어날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자이나로브는 오른쪽 종아리 마비 및 근육 경직을 겪고 있었다. 수술을 담당한 명지병원 송상헌 교수는 “구축성 변형으로 근육 마비 및 경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근육 인대 이완 수술을 시행했다”며 “뇌성마비라는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관절의 구축성 변형을 풀어주어 정상적인 보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명지병원의 자이나로브 줄야르 초청 무료수술은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형편이 어려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 환자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진행하는 나눔의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외환자 초청 나눔 의료 사업은 낙후된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및 경기메디투어센터가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비와 기타 체재비를 지원하고 명지병원은 수술비 및 치료비, 입원비 등 일체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자이나로브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동차로 18시간 정도 걸리는 약 1,239Km 거리인 ‘까라가일리’라는 작은 마을에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자이나로브가 4세 때 병사했으며 어머니가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자이나로브가 태어났을 때 카자흐스탄 의사가 뇌낭종으로 진단했으나, 그 후 재검사를 통해 뇌성마비로 진단됐다.

 

아들과 함께 입국한 엄마 자이나로브 라신다씨(46)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도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다”며 “수술을 받고 난 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자이나로브 줄야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한국의 의사들처럼 해외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것을 꿈꾼다”고 말했다.

 

나눔의료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메디투어센터가 명지병원 등 경기지역 의료기관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초청에 카자흐스탄 공영 방송국이 환아와 동반 입국,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진행 과정을 취재해 카자흐스탄 토크쇼인 ‘아이뚜가 오나이(카자흐스탄 토크쇼)’를 통해 방영된다.

 

김형수 명지병원장은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에게 건강과 새로운 희망을 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많은 해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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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