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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간호부,간병지원 후원금 전달

활동 포상금 100만원...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위해 쾌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간호부가 의료취약계층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쾌척했다.

이번에 전달된 비용은 간호부가 의료질향상 활동을 통해 받은 포상금과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후원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추천한 보호자가 없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간병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간호부는 이번 후원금 전달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한마음 체육·문화 행사에 동참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말봉 간호부장은 “지난 1년간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원 간호부의 활동에 대한 성과로 받은 포상금을 소중한 곳에 쓰고 싶어 의료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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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