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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최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가족친화적 직정문화 조성 모범적으로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 실행 제도 등을 시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실제로 격무부서를 위로하기 위한 해피데이 부서 운영 및 친절직원 선정, 전직원 워크숍 및 힐링캠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해 직원과 가족이 행복한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이번 인증기관 선정으로 2017년부터 3년동안 가족친화기관으로의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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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