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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보건복지부장관상 받는다

심혈관계 스텐트 국산화 공로 인정 받아

심근경색증의 세계적 명의로 꼽히는 정명호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명호 교수는 국내 심근경색증 환자의 진료 및 연구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심혈관계 스텐트 국산화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의 우수연구부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수상자는 소속기관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정부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명호 교수는 국내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자 치료를 위해 연간 3,000여건 이상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 국내 최다 시술 실적과 함께 99%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대한순환기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연구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등록 연구를 전국 50개 대학병원을 대표해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6만1,000 여명의 환자를 등록해 총 176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보고하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동물 심도자실을 설립해 돼지 심장실험으로 새로운 심장질환 치료법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착 관상동맥 스텐트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혈소판 응집억제제 부착 스텐트를 개발해 미국심장병학회지에 게재한바 있다.

또 한국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와 스텐트 공장을 설립해 전남대학교병원 스텐트(일명 타이거 스텐트)를 개발해 임상에 사용함으로써 심혈관계 스텐트의 국산화에도 앞장 서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외 학회지에 총 1,200여편(국제학회지 7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해 국내 최다 논문 발표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850여회의 국제학회 발표 및 강의 그리고 심장병 이겨내기 등 69편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 외에도 특허출원 및 등록 53건, 표창장 13건,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40건, 감사패 39건 등으로 국내 최고의 진료 및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국심장병학회 및 심장학회 전문의(FACC, FAHA), 미국심장중재술학회 전문의(FSCAI) 및 유럽심장학회 전문의(FESC) 등 세계 4대 심장학회 지도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 국내 35개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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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