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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 가져

강윤식 원장․고대교우의료봉사회 수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12월 1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5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시상식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송파 갑),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약 200여명의 서울시의사회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의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을 축하하며, 묵묵히 봉사를 수행하는 두 수상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인종과 국경을 넘어 의료인의 숭고한 봉사자들을 역사 속에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한미약품과 본 상을 설립한 이후 매년 참 의료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인술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기쁨병원의 강윤식 원장과 고대교우의료봉사회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한미약품의 이관순 사장은「한미참의료인상은 지난 15년간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는 의료인을 발굴, 새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료계 대표적인 상이다. 혼란한 시국에서도 희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수상자들과 같은 숨은 영웅들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를 남겼다.


공동수상자 중 강윤식원장은「상을 받을만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했지만 평소에 소신에 맞게 활동한 것이 이런 큰상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감이 크지만, 이를 채찍과 박차로 생각하여 한미참의료인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또다른 공동수상자인 고대교우의료봉사회 이향애 회장은「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상식에 같이 참석한 봉사자 분들과,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껏 의료봉사에 참여한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것이다. 앞으로 국민에게 더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상의 기쁨을 전하였다.


아울러 불우이웃을 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서울시의사회 심영보 고문,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성동구의사회 이영환 회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고대의대교우회 차몽기 회장, 삼육서울병원 최명섭 병원장, 고대의대여자교우회 김인선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정재숙 회장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진종오 본부장 등의 참여로 시상식을 더 빛내주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한 상으로, 드러내지 않은 봉사의 마음과 사랑으로 조용히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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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