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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성재단,세계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및 건강검진 진행

전체 여성 암의 약 9%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은 유방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으며 사망률 또한 2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만 12세 여아에게는 무료백신 접종을,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는 무료검진이 제공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위치한 여성청소년들은 이러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백신 가격으로 인해 이주아동, 고려인, 탈북자, 다문화, 중도입국, 저소득, 법정차상위 여성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이에 건강한여성재단(이사장 – 배덕수 성균관의대 교수)은 안산행복로터리클럽이 소속된 국제로터리 글로벌 자금을 유치해,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신대학교를 비롯, 안산시교육청, (사)국경없는마을, (사)들꽃피는학교, 안산이주지원청소년센터, 경기서부하나센터, 고려인동포문화복지지원센터 너머 등과 함께 안산시에 거주 중인 세계 여성청소년 2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했다.


지난 12월 3일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서 진행된 첫 행사에서 건강한여성재단은 성교육특강(고려의대 신정호 교수)과 자궁경부암특강(가톨릭의대 허수영 교수) 등을 진행하며, 여성청소년들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건강검진을 특강까지 더불어 진행하였다.


배덕수 이사장은 “여성의 권익신장 및 소외여성의 지휘향상이라는 (재)건강한여성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접종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세계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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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