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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환자 위로 어울림음악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환자쾌유 기원 ‘어울림 음악회’를 8일 병원 1동 로비에서 개최했다.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내방객과 시민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과 훌라팀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음악회’라는 주제로 노래·시낭송·훌라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시간 동안 펼쳐졌다.


순수아마추어로 구성된 합창단은 ‘얼굴’ ‘사노라면’ ‘바위섬’ ‘아 가을인가’ 등 귀에 익은 가곡과 가요를 들려줬으며, 듀엣·솔로곡과 함께 ‘목마와 숙녀’의 시낭송도 곁들였다.


또한 훌라팀의 훌라춤 공연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음악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객석을 가득 메운 환자와 보호자, 내방객 등 200여명의 관객은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로 큰 호응을 보였으며, 발걸음 재촉하던 일부 내방객들은 잠깐 멈춰 선채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환자 김 모(51세·광주시 화정동)씨는 “며칠간 입원 생활로 답답하고 피곤했었는데 음악회를 보고나니 다소 안정이 된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음악회 뿐만 아니라 매달 CNUH갤러리 전시회 등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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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