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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연속 수상으로 겹경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부문 복지부장관상, ARS서비스관련 미래부장관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12월 8일(목)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場’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9일(금)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12월 8일(목)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場' 행사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2010년 12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전화(주 2회, 120명) 걸기 ▲예방접종 등 건강정보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지원종합센터로 연계조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등 독거노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12월 9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메뉴 표준화 ▲Call Back(전화회신) 서비스 및 시간대별 상담인력 관리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ARS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심사평가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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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