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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아주대병원은 국가건강보험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시작했다.


아주대병원은 내과계 병동인 13층 서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간호사 39명, 간호조무사 8명, 간병도우미 4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47병상 규모로 면담실, 침대용 목욕실, 전동침대, 중앙모니터링시스템, 낙상감지센서, 서브스테이션 등의 시스템을 갖췄다.


탁승제 병원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뿐 아니라 간병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여주는 선진국형 치료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병동에 간병 인력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병동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보호자 역시 안심하고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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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