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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치과보철과 한아름 전공의 우수구연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치과보철과 한아름 전공의(레지던트 3년차)가 2016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4일 전북대치과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치과재료인 의치상용 레진에 대한 연구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의치상용 레진을 전장하는 방식이 polyetherketoneketone(PEKK)과 의치상용 레진 사이의 인장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됐다.


한 전공의는 의치상용 레진을 전장하는 방식에 따라 총 4가지 군으로 나누어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CAD/CAM을 이용한 치과용 수복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PEKK의 임상적 활용(overdenture의 framework나 임플란트의 abutment 제작 등)을 위한 전장 시 적합한 의치상용 레진의 전장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 전공의는 “이번 실험의 결과를 다른 임상의들과 공유하여 치과보철학의 발전 및 환자들에게 향상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향후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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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