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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심사평가원 9개 지원서 수행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 17.1.1.), 한방병원(17.7.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 순으로 단계적 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역 의료의 균형적 발전과 요양기관과의 소통의 폭 확대 등을 위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종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지원 명칭

담당 지역

서울지원

서울시

부산지원

부산시, 제주도

대구지원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지원

광주시, 전라남도

대전지원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수원지원

경기도(남부*), 인천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창원지원

울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지원

경기도(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전주지원

전라북도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 17.1.1.), 한방병원(17.7.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를 거쳐 ‘17년 1월 1일부터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으며, 이번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접근성을 강화(진료비 확인 서비스,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등)함은 물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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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