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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한방병원,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강동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이 15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한 제13회 ‘웹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에서 종합의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홈페이지는 고객 편의성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고려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주요 질환별 자가검진테스트, 주요질환소개, 최신 한의학 정보, 온라인 건강상담 등 40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HI(Hospital Identity) 컬러 디자인을 적용했다.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영역 18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창남 병원장은 “고객들이 필요한 건강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한편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원과 웹 전문가 30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사이트 평가 대회로 올해는 3600개의 웹사이트가 경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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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