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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인공눈물 일부 효과 있지만 근본적 치료 해야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응석 교수,"실내 온도 18~22°C 유지 하루 세 번 환기" 당부

건성안증후군, 눈마름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안구건조증은 눈물샘의 기능 저하로 눈물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주로 눈물 생성기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병한다.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거나 뻑뻑하고 자극, 작열감, 이물감 등이 느껴지고 충혈이 자주 되거나 시야가 뿌옇고 겹쳐 보인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는 눈물층을 망가뜨려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난방으로 인해 공기 중의 수분이 증발하는 경우가 많다.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응석 교수는 “깨끗한 실내공기는 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실내 온도는 18~22°C로 유지하고 하루 세 번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차 안에 있을 때는 히터 바람이 나오는 위치에 눈을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60% 이상 유지하며 수분 보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찬바람이 불면 통증과 함께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눈물이 흘러도 눈물막이 불안정해 다시 건조한 상태가 반복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응석 교수의 도움말로 안구건조증에 대해 알아봤다.


안구건조증, 인공눈물로 치료할 수 있을까?


Q 인공눈물이란?
A 인공눈물은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일시적으로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간편한 점안액을 많이 사용하지만, 겔이나 연고 타입의 인공눈물도 있다.


Q 안구건조증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A 일시적인 안구건조증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인공눈물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인공눈물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한다.


Q 부작용은 없나요?
A 다회용 인공눈물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방부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방부제는 각막염 등의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전에는 성분을 살핀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경우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점안 횟수를 10회 이하로 제한한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실제 눈물 성분과 유사해 큰 부작용이 없다. 그러나 오염에 취약하므로 12시간 이내로 사용한다.


Q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A 의사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인공눈물을 사용한다. 점안할 때는 고개를 30°정도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잡아당겨 1~2방울 투약한다. 이후에 1분가량 눈을 감고 인공눈물이 흡수되도록 기다린다.


안구건조증 예방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10가지
①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신다.
② 콘택트렌즈는 수분을 빼앗아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므로 되도록 안경을 쓴다.
③ 책이나 컴퓨터를 볼 때에는 한 시간에 한번씩 가벼운 눈 운동을 하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다.
④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60%로 유지한다.
⑤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한다.
⑥ 지나친 난방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18°C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⑦ 겨울철 차 안에서 히터 바람이 얼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한다.
⑧ 생리식염수, 인공눈물 등을 자주 점안하지 않는다.
⑨ 눈을 만지기 전에는 손을 씻어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⑩ 장시간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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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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