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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창의 인재 육성 위한 ‘움직이는 창의클래스’ 완공식 개최

한국암웨이(대표이사 박세준)와 삼양초등학교(교장 최현섭) 6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삼양초등학교에서 ‘움직이는 창의클래스’의 완공식을 가졌다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는 한국암웨이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 최초의 창의 인재 육성사업인 ‘생각하는 청개구리’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암웨이와 하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형태의 창의 교육이다.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연세대, 하자센터 등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아동 복지에서부터 마을 축제 등으로까지 그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번 삼양초등학교의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를 시작으로 의무교육기관의 정규 수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한국암웨이는 이를 위해, 지난해 삼양초등학교와 MOU를 맺고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초등학생의 시각을 통해 발굴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수업을 마련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시간, 공간, 친구, 놀이’라는 4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학교 내 공간을 살펴본 뒤 토론을 통해 선정한 공간을 스스로가 기획한 디자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켰다.

 

모든 수업과 하자센터와 어린이교육 전문가인 ‘프로젝트 어린이’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동아리, 공간 디렉터 ‘프로젝트 파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참해

학생들의 생각을 구현해 내는 멘토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비를 피할 공간이 없던 뒤뜰과 앉을 공간이 부족하던 텃밭은 여러 명이 함께 앉아 토론을 즐길 수 있는 ‘도란도란 쉼터’와 낙서공간이 설치된 놀이 쉼터로 변신하였으며, 옥상으로 향하는 후미진 계단은 독서와 창문을 통해 풍경을 감상하는 풍경의자, 낙서를 통해 상상력을 표출하는 ‘낙서 전시장’으로 탈바꿈해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 김영삼 장학사는 축사를 통해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는 특활활동이 아닌 정규수업과정이다.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융합프로젝트로써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앞당기는 시도이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계발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의클래스 진행을 맡은 삼양초등학교 배성호 선생님은 “움직이는 창의클래스는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라며 “평소 교실에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던 아이들이 논리적인 토론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자기 만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이며 창의적인 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는 “어린 시절의 의미 있는 경험은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창의력 성장에 큰 영양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삼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더 많은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넓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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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