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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무독성 살모넬라균 이용....- 신개념 암 면역치료법 개발

전남대학 민정준,이준행 교수 연구팀,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지원 받아 연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내 연구진이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이 유전공학적으로 융합된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제작하여 암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면역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암조직에 강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안에 주입될 경우 정상조직보다 암조직에서 약 10만배정도 더 많이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은 암 친화성이 입증된 박테리아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독성이 크게 약화된 살모넬라 균주가 암조직에서 비브리오 균의 편모인 플라젤린(flagellin) B라는 면역유발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이 이식된 생쥐모델에 실험한 결과, 이 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일으켜 원발성 암은 물론 전이암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남대학교 민정준 교수와 이준행 교수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영향력지수 : 16.264)*에 게재(‘17. 2. 9)되었고, 온라인 커버스토리로 채택되었다.

 
   -논문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약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상하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살모넬라와 같은 박테리아는 암 조직에 대한 친화성이 강하여, 암에 걸린 생명체에 주입할 경우 암과 정상조직에서의 비율이 10만배에 이를 정도로 암에서 과다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팀은 지난 10여년 동안 생체에 거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살모넬라 균주를 제작하고 이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하여 암 동물모델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용 균주를 개발하고 있다.


 2. 발견 원리 : 본 연구팀은 이 무독성 살모넬라가 암 조직에서 증식하면서 강력한 염증작용과 항암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하였다(Theranostics 2015년). 살모넬라는 암 조직에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이들 면역세포가 항암 염증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팀은 이 관찰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항암면역보조물질인 비브리오 균의 flagellin B(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 균을 유전공학적으로 제작하여 암 치료에 이용하였다.


 3. 연구 성과 : 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는 암에서 FlaB를 표적특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원발성 대장암 또는 전이성 대장암을 갖는 마우스 모델에서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었다. 무독성 살모넬라와 이 균주가 생산하는 FlaB는 독특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살모넬라가 암에서 증식하는 동안 면역세포의 대량 침윤이 일어났고, 이어 생산된 FlaB는 침윤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하여 강한 독성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암을 표적한 살모넬라는 암으로 군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FlaB는 이 군대에 발포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암 면역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 시점에서 독특한 형태의 새로운 암 면역치료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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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