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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코리아,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 출범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대표이사 어완 뷜프)가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주제로 한 교육 캠페인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 1000일(임신 기간 270일과 생후 730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기간 동안에 꼭 필요한 영양 및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아기 잘 먹고 잘 자는 방법’을 주제로 인기 육아 도서 <육아 상담소 수면 교육> <엄마랑 아기랑 밤마다 푹 자는 수면습관>의 저자 범은경 박사의 감수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마련, 현장감 있는 육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첫 1000일 가운데 1분기인 임신 기간(270일)과 아기의 생후 2년(730일)인 2분기로 나누어 △산모와 태아를 위한 일석이조 영양 관리법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단계별 영양 관리법과 수면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올바른 육아 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를 통해 잘못된 육아 정보를 바로 잡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현실적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줄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범은경 박사는 “첫 1000일은 아이의 평생 건강에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나 잘못된 식이방법은 성장과 발달 및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기와 엄마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기가 푹 자는 것이 중요한데, 초보 엄마들의 경우 잘 재우는 방법을 몰라 아기에게 수면문제를 오히려 만들어 주기도 한다”며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초보 엄마들에게 아기의 영양과 수면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네슬레코리아 영유아 영양사업부 마케팅 담당자는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기본이 되는 영양에 대한 정보와 육아 정보 제공을 통해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영유아 영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네슬레의 강점을 활용해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기의 첫 100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강조되고 있다. 


네슬레 1000일 아카데미는 매달 1회 이상, 장기적 진행될 예정이며 4월에는 28일 양재역 엘린포레에서 100여 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슬레 거버 인스타그램(instagram.com/nestle.gerbe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슬레는 1867년 스위스에서 창립한 세계 최초의 조제분유 및 영유아식을 제조∙판매해 온 세계 1위 식품 기업으로서, 최초의 분유 ‘페린닥테’를 개발한 후 150년 동안 영유아 영양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네슬레코리아 영유아 영양 사업부는 현재 독일 기술력으로 개발된 분유 브랜드 ‘베바(BEBA)’와 이유식 브랜드 ‘거버(Gerber)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거버는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춰 떠먹는 영유아 이유식부터 영유아 스낵까지 다양한 형태의 초기, 중기, 후기, 완료기 이유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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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