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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대장증상 등 위장 장애 치료와 예방에 프로바이오틱스 '긍정적'

풀무원다논, ‘아시아유산균학회’에서 발효유 제품과 장 건강에 대한 30년간의 연구 결과 발표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논(Danone Pulmuone, 대표 정희련)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아유산균학회(ACLAB9)’에 다논 뉴트리시아 리서치(Danone Nutricia Research) 수석 연구원 겸 GI 헬스전략 리더인 ‘보리스 르 느브(Boris Le Nevé)’ 박사가 핵심 연사로 초청 받아 발효유 제품과 장 건강에 대한 30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00년 전통의 발효기술을 지닌 프랑스 다논그룹을 대표해 아시아유산균학회에 참여한 보리스 박사는 소화 생리학(digestive physiology)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1년부터 다논그룹에 합류, 각종 임상실험과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이끌어왔다.


이번 학회에서 그는 액티비아와 액티레귤라리스에 대한 30년간의 연구, 임상실험 결과들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과민성 대장증상을 포함한 위장 장애 치료와 예방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특히 액티비아 제품에 함유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Bifidobacterium lactis, 액티레귤라리스)를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 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입증됐음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판 중인 발효유 제품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독보적인 연구결과로 액티비아 제품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덧붙였다. 


‘아시아유산균학회’는 2004년 한국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 이래, 12개 회원국의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제9회를 맞이했으며,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학회 주관으로 7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해외 참석자 200여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이 참석했고, 80여명의 연사가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주제로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다.


풀무원다논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철학과 100년 발효 역사를 지닌 프랑스 다논의 세계 1위 요거트 기술이 더해져 2012년에 설립된 유제품 전문기업이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고품질의 요거트를 개발, 생산하기 위해 국내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청정지역 무주에 생산공장을 갖추는 등 한국에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Activia)’와 온가족 활력 요거트 브랜드 ‘아이러브요거트(I Love Yogurt)’, 맛있는 선택, 기분 좋은 휴식을 내세운 ‘다논그릭(Danone Greek)’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제품문의 고객상담실 080-022-0085, www.danonepulmu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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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