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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반, 건강진단서 2만원 이상 못받아...근로능력평가용,사망진단서는 1만원이 상한

보건복지부,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21일 시행

일반진단서를 비롯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은  2만원  이상 받지 못한다. 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사망진단서의 경우도  1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금액에 못받았다.

이같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은 오는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ㄴ서,사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진단서 발급 상한액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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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브라질 협력사 현장 초청 간담회..."파트너사인 이노바와 협력 관계 강화"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브라질 협력사와 의료진 등을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21일 브라질 유통 협력사인 이노바(INNOVA Pharma) 임직원 및 브라질 현지 핵심 의료진(Key doctor) 등 총 60여 명이 성남 판교 본사와 제천 공장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브라질 협력사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의료진에게 휴메딕스의 우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방문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외빈들은 이날 오전 휴메딕스 성남 판교 본사를 방문해 홍보관을 관람하고 휴온스그룹 및 휴메딕스에 대한 기업 설명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휴메딕스 공장이 있는 제천으로 이동해 공장투어를 진행했다. 브라질 방문단들은 엄격한 생산 관리 아래 브라질에 수출되는 히알루론산(HA) 필러 생산 모습 등과 다양한 대표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휴메딕스의 브라질 미용의료 유통 협력사인 이노바는 남미 전역의 병원과 클리닉에 미용 및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미용 필러,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노바는 휴메딕스와 협력해 고품질 HA 필러를 브라질 시장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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