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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원 합의하거나 2인 이상 가족 환자의 평소 뜻 밝히면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시범사업,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간 운영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비영리

단체

각당복지재단

서울

070-7166-5583

전국 협약기관 16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대한웰다잉협회

충남

041-911-5556

전국 15개 지부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서울

02-2281-2670

지역협력기관 21

의료

기관

세브란스병원

서울

02-2228-4302

-, 2-5시 문의가능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042-280-7106

-, 3-5시 문의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상급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1588-151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02-2626-1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02-2072-2114

세브란스병원

서울

1599-1004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

1522-3114/053-623-80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052-250-700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1599-7123

국공립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033-258-20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

031-900-0114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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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만드는 마약 예방 문화”…식약처, ‘용기한걸음 메아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 발대식을 4월 24일 한양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기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간다’는 의미로, 기존 ‘B.B.서포터즈’를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바꾼 명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21년 5,077명에서 2025년 6,913명으로 약 36%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스스로 예방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20개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4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주체도 동아리에서 대학 단위로 넓혀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중심으로 교내외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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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T세포 림프종 치료 새 길 여나…서울대병원·스탠퍼드, 유전자편집 동종 CAR-T 개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고영일·강형진 교수팀은 스탠퍼드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T세포 림프종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동종 CAR-T 세포치료제 기반 기술을 개발해 환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아시아에서 발병률이 높고 B세포 림프종에 비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매우 큰 질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공동 연구 결과는 지난 20일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6)에서 공식 발표됐다. 현재 B세포 림프종에 대한 CAR-T 세포치료제는 성공적으로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T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CAR-T 치료제는 T세포를 이용해 같은 T세포 기원의 종양을 사멸시켜야 한다. 이러한 특성 탓에 치료제 생산 단계에서 정상 T세포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세포 간 상호 공격’ 현상이 발생해 개발에 큰 난항을 겪어 왔다. 여기에 더해, T세포 림프종 환자는 혈액 내에 이미 악성화된 T세포인 암세포가 정상 T세포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건강한 정상 T세포만 골라내어 치료제로 맞춤 제작하는 기존 ‘자가’ 방식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