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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원 합의하거나 2인 이상 가족 환자의 평소 뜻 밝히면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시범사업,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간 운영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비영리

단체

각당복지재단

서울

070-7166-5583

전국 협약기관 16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대한웰다잉협회

충남

041-911-5556

전국 15개 지부

(내담 상담, 찾아가는 강의, 기관방문 상담자 파견 등 가능)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서울

02-2281-2670

지역협력기관 21

의료

기관

세브란스병원

서울

02-2228-4302

-, 2-5시 문의가능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042-280-7106

-, 3-5시 문의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상급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1588-151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02-2626-1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02-2072-2114

세브란스병원

서울

1599-1004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

1522-3114/053-623-8001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052-250-700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1599-7123

국공립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033-258-2000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

031-900-0114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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