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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비타민 디’ 출시

1정 당 일일 권장 섭취량의 2.5배 비타민D 함유

 뉴트리라이트가 뼈 건강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신제품 ‘비타민 디’를 오는 9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디’는 실내활동 증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으로 인해 비타민D 결핍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비타민D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디’는 1정 당 일일 권장 섭취량 의 2.5배에 해당하는 비타민D(25㎍)가 함유되어 있다. 하루에 한 알씩,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섭취하면 된다.


주원료로는 식물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D를 함유하고 있는 버섯이 사용됐다. 뉴트리서트(Nutri Cert) 인증 을 취득한 버섯 재배 전문 농장에서 수확한 포타벨라 버섯과 양송이 버섯을 UV 테크놀로지 공법으로 통째로 살균ㆍ건조한 뒤, 삼키기 쉬운 사이즈의 타블렛 형태로 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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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