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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혁신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 촉구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입신약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 해소 못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공고한 제도에 대하여 12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최종안은 기존 요건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신약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도입신약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R&D 투자를 유인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내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극대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가치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정한 이득과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대요건은 투자유치의 전제 조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보인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한국의 제약산업발전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KRPIA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신약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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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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