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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예방백신...제조사 다른 제품과 교체 접종 피해야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도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
 

안내문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되었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입을 통해 감염되며, 일상 생활환경에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어 장난감이나 가구와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로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6주부터 만 8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접종하여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내 허가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로타릭스Ⓡ’는 2회(생후 2, 4개월), ‘로타텍Ⓡ’은 3회(생후 2, 4, 6개월)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방식으로 접종하며, 백신 접종 시 아기가 토하거나 뱉어내어 권장량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투여하지 말고 백신 투여 일정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완료한다.
 

접종 후에는 접종한 제품의 이름을 ‘접종수첩’ 등에 기록하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차접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백신 접종 전·후에 영아의 음식 또는 음료 섭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수유를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급성 열성 질환 등의 급성 질환이 있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아 중 백신 접종을 피해할 대상은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영아 ▲이전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영아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장중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 있는 영아 등이다.
   
접종 후에는 30분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여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접종 후 10일간 백신을 접종받은 아기의 분변을 통해 보호자가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꼭 손을 씻고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매우 드물지만 다른 예방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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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