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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1회 ‘석천나눔상’.....애양원 명예원장 스탠리 토플 박사 영예

석천나눔재단, 스탠리 토플 박사의 한국 한센병, 소아마비 환자에 대한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높이 평가

석천나눔재단(이사장 이종욱)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다빈치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석천나눔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명예원장 스탠리 토플 (한국명:도성래) 박사에게 석천나눔상을 수여하고 상금 1억원을 전달했다.



 ‘석천나눔상’은 국적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에 훌륭한 공적을 남기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선정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시상이 진행되었다.



 석천나눔상 심사위원장 이철 하나로메디컬케어그룹 회장은 “스탠리 토플 박사는 60~70년대 열악한 한국 상황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들을 돌보며 한국 의료,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한국에서의 의교봉사 이후에도 아프리카 케냐, 아프가니스탄, 코스타리카 등 더 힘든 곳을 찾아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다“며,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자를 찾아 봉사의 손길과 삶의 희망을 건낸 토플 박사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수상자로 선정했다”라며 이번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스탠리 토플 박사는 미국 에모리의대 출신으로 1959년 의료 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뒤 22년간 여수 애양원(현 여수애양병원)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의 치료와 질병에 대한 연구,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썼다. 특히 한센병 신약을 피부 검사 절차를 거쳐 양성으로 판단된 환자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한센병 환자의 족부궤양에 대해 석고붕대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는 등 한국의 한센병 진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한센병 환자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소아마비 환자들의 후유장애 치료와 재활 수술도 함께 진행하는 한편,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재활직업학교 설립에 헌신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전달했다.



스탠리 토플 박사는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틴어로 타인에 대한 사랑, 자선 또는 애덕을 의미하는 “카리타스”는 미래에 일어나길 열망하는 것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석천나눔재단과 대웅제약이 “카리타스”의 실천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종욱 석천나눔재단 이사장은 “석천나눔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통 받는 소외이웃을 도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여와 헌신,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석천나눔재단은 대웅제약 윤영환 창업자의 보유 주식을 모두 출연하여 2014년 6월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공익 실천과 상생 기여를 목표로 헬스케어 및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원 사업을 비롯해 인재육성, 스타트업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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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