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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기업문화 견인

KRPIA,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기업문화 인식조사’ 및 ‘기업문화 우수사례’ 발간

글로벌제약사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글로벌제약사들의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와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발간,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의 기업문화 선도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공개했다. 


먼저,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제약사는 ▲다양성 (나이,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보상 제공) ▲양성평등 (양성평등한 투명한 인사 및 승진 평가) ▲워라밸 (일가정 양립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등에서 일반기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문화는 직원만족도와 업무 효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의 가정과 삶에서도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제약사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 및 승진 평가 과정이 주목할 만한다. 조사결과, 글로벌제약사의 여성고용인원 비율은 45%이고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53%로 나타나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비중이 많아 유리천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기업에서 여성고용인원 비율은 약 36%인 반면 여성임원 비율은 17%로 더 낮게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직원만족도와 회사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가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제약사들은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모두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들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지원이 많아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은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등의 사회문화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개인, 가정,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문화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제약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앞으로도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의 기업문화를 보다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업문화 물결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사(259명) 및 제약 이외 업종(400명)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659여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조사(2016년11월~2017년5월)와 각 그룹에서 선발된 응답자에 대한 정성조사 (2017년8월)로 진행되었다.


 기업문화의 주요 평가 지표로써 기업문화 만족도, 경쟁력, 효율성, 투명성, 다양성, 재미/행복, 창의력, 추진력, 소통과 협력, 신뢰, 자율, 복지/교육, 양성평등,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 등에 대한 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에는 총 26개 글로벌제약사의 기업문화 우수 실천사례가 3개 분야별(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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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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