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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사,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기업문화 견인

KRPIA,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기업문화 인식조사’ 및 ‘기업문화 우수사례’ 발간

글로벌제약사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글로벌제약사들의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와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발간,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의 기업문화 선도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공개했다. 


먼저,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제약사는 ▲다양성 (나이,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보상 제공) ▲양성평등 (양성평등한 투명한 인사 및 승진 평가) ▲워라밸 (일가정 양립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등에서 일반기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문화는 직원만족도와 업무 효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의 가정과 삶에서도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제약사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 및 승진 평가 과정이 주목할 만한다. 조사결과, 글로벌제약사의 여성고용인원 비율은 45%이고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53%로 나타나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비중이 많아 유리천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기업에서 여성고용인원 비율은 약 36%인 반면 여성임원 비율은 17%로 더 낮게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직원만족도와 회사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가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제약사들은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모두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를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들어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지원이 많아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은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 등의 사회문화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개인, 가정,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문화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제약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앞으로도 다양성•양성평등•워라밸의 기업문화를 보다 더 강화하고, 이러한 기업문화 물결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제약 기업문화 인식조사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사(259명) 및 제약 이외 업종(400명)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659여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조사(2016년11월~2017년5월)와 각 그룹에서 선발된 응답자에 대한 정성조사 (2017년8월)로 진행되었다.


 기업문화의 주요 평가 지표로써 기업문화 만족도, 경쟁력, 효율성, 투명성, 다양성, 재미/행복, 창의력, 추진력, 소통과 협력, 신뢰, 자율, 복지/교육, 양성평등, 여성/가족 친화적 문화 등에 대한 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글로벌제약사 기업문화 우수사례>에는 총 26개 글로벌제약사의 기업문화 우수 실천사례가 3개 분야별(다양성, 양성평등, 워라밸)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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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