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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비스제약, 국세청장 표창... 사회적 책임, 건전 납세 풍토 조성 기여

최용은대표 " 투명한 기업 경영 통해 정직한 기업상 구축에 최선”

㈜한국파비스제약(대표 최용은)이 지난 5일 서울시 역삼세무서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성실 납세 의무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 사회에 모범을 보인 공로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과  관련  ㈜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대표는 “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으로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고 표창 소감을 말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의 설립을 기념하고 성실세납을 개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성실납세자 와 기업을 선정하여 사전심의 와 공개심의를 통해 포상자를 결정하고 표창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 한국파비스제약은 1976년 창립 이래 사람을 존중하고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난 40여 년간 개발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많은 혁신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있는  중견제약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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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