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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제2회 송음건강마라톤대회 개최

오는 4월 1일 동북권체육공원서 열려… ‘건강 사회 실현’ 창립정신 계승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오는 4월 1일 동북권체육공원에서 ‘제2회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송음건강마라톤대회는 국민건강파트너로 성장해 온 동성제약이 창업주인 송음 이선규 명예회장의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신을 계승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하프, 10km, 5km, 가족걷기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코스는 동북권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면 완주하게 된다.


시상은 5km를 제외한 코스별로 남녀 각각 1등~5등에게 트로피•상금과 함께 부상이 수여되고, 6등~30등에게도 푸짐한 부상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일 현장에서는 룰렛이벤트, 경품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1회 송음건강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2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동성제약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 왔던 것처럼 송음건강마라톤대회 역시 명실상부한 ‘국민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송음건강마라톤대회 공식홈페이지(www.songeum.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오마샤리프 화장품 세트가 증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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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