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방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돼'

서울시醫, 한약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보험 적용으로 발생한 문제는 정부의 책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후 한약 보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 위해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혈세낭비 문제는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함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는 낮은 의료수가를 감당하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 되었는대도 불구하고 표준화나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같이 국민혈세는 투입되었으나 결과물은 없는 정부의 한방지원 사업을 비판하였다.

 

아울러「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본회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제의 투여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지 않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고 밝히며 정부의 성급한 첩약 급여화 검토 보다는 한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총체젝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