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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ㅡ한국먼디파마,약국에서의 감염예방 상담 활성화 캠페인 MOU

감염예방 및 다빈도 감염성 질환 상담 컨텐츠 및 복약상담 가이드 제작 및 홍보, 약사 대상 교육 기회 제공

한국먼디파마(대표 이명세)는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3월 1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국에서의 감염 예방 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목적에 있다.


업무협약 기간 동안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약국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활성화 캠페인’을 홍보하고, 감염예방 건강상담에 필요한 가이드 컨텐츠를 감수한다. 더불어 한국먼디파마는 약국에서의 감염예방 및 발생하기 쉬운 감염성 질환 상담 컨텐츠 및 복약상담 가이드 제작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약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복약상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감염성 질환 복약상담 가이드 등의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먼디파마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국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왔다.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바이오파마’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베타케어TM 콜드디펜스 나잘스프레이를 시작으로 호흡기 케어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다.


베타딘® 제품군은 의약품 인후염 치료제인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 질염치료제인 지노베타딘® 질세정액, 상처 소독에 사용하는 베타딘® 드라이파우더 스프레이, 구강 청결 및 구내염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딘® 가글액 등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제들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먼디파마는 발생하기 쉬운 감염성 질환인 인후염, 비염, 질염, 상처의 빠른 치료로 중증의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하고, 감염예방 약국상담용 리플렛∙스티커∙포스터를 제작해 약국현장에서의 복약상담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먼디파마 이명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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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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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