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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무의촌 및 해외 의료봉사 김임 원장, 34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영예

시상식 20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상패와 순금 10돈 메달, 상금 5천만 원 수여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권위의 의료봉사상인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김임 원장(전북 전주•김임신경정신과의원•사진•1945년 生)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0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34회 대상을 수상한 김임 원장은 1964년 시작한 봉사활동을 54년동안 이어왔다. 김원장은 국내 무의촌 및 해외 의료봉사는 물론 경제적 후원과 정신건강 치유, 생명의 전화•가정폭력상담소•가정법률상담소•YMCA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인술 실천에 앞장서 왔다.


김임 원장은 1964년 전남의대/간호대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를 통해 무의촌 의료봉사를 시작하며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의료봉사 활동 초기 김임 원장은 기생충 박멸 사업부터 레크레이션 보급, 화장실 개량과 손씻기 운동 등 위생과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1972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넘게 ‘장미회’에 몸담으며 간질 환자를 무료 진료하기도 했다. 또한, 1985년 이후엔 성폭력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 정신건강 치료봉사에 힘썼다.


 또한, 병원, 학교, 사회단체에서 자살 예방,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문제, 위기관리 등 정신건강 강좌도 진행했으며,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김 원장에게는 상패와 순금 10돈 메달,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된다.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상금은 기존 3천만원에서 올해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34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에는 1995년부터 23년 동안 국내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정찬의 원장(세종특별자치시 정비뇨기과의원), 2003년부터 15년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예리코클리닉봉사회, 1997년부터 21년 동안 매주 월요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 재건 및 성형 담당 위촉의사로서 한센병 환자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는 박향준 교수(인천 가천대길병원 피부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순금 10돈의 메달이 수여된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의미보다는 인간존중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업윤리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학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은 물론 사회ㆍ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보령의료봉사상은 대표적인 사회기여 프로그램으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숨은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4년 보령제약 사보 <보령>에 매달 전국의 낙도와 산간벽지, 오지 등에서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의사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참의사상을 구현하며 인술(仁術’)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의 뜻을 기리고자 ‘보령의료봉사상’을 제정했으며, 올해로 34회를 맞이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故 이태석신부를 비롯해 케냐의 어머니 유루시아 수녀, 27년간 무의탁자와 노숙인을 치료하고 있는 성가복지병원 박용건과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지난 33회 대상은 충북 음성꽃동네에서 29년 간 의료봉사 통해 소외된 이들 치유하고 있는 신상현 의무원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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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