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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무의촌 및 해외 의료봉사 김임 원장, 34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영예

시상식 20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상패와 순금 10돈 메달, 상금 5천만 원 수여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권위의 의료봉사상인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김임 원장(전북 전주•김임신경정신과의원•사진•1945년 生)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0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34회 대상을 수상한 김임 원장은 1964년 시작한 봉사활동을 54년동안 이어왔다. 김원장은 국내 무의촌 및 해외 의료봉사는 물론 경제적 후원과 정신건강 치유, 생명의 전화•가정폭력상담소•가정법률상담소•YMCA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인술 실천에 앞장서 왔다.


김임 원장은 1964년 전남의대/간호대 연합 의료봉사 동아리를 통해 무의촌 의료봉사를 시작하며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의료봉사 활동 초기 김임 원장은 기생충 박멸 사업부터 레크레이션 보급, 화장실 개량과 손씻기 운동 등 위생과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1972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넘게 ‘장미회’에 몸담으며 간질 환자를 무료 진료하기도 했다. 또한, 1985년 이후엔 성폭력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 정신건강 치료봉사에 힘썼다.


 또한, 병원, 학교, 사회단체에서 자살 예방,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문제, 위기관리 등 정신건강 강좌도 진행했으며,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김 원장에게는 상패와 순금 10돈 메달,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된다.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상금은 기존 3천만원에서 올해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34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에는 1995년부터 23년 동안 국내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정찬의 원장(세종특별자치시 정비뇨기과의원), 2003년부터 15년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예리코클리닉봉사회, 1997년부터 21년 동안 매주 월요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 재건 및 성형 담당 위촉의사로서 한센병 환자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는 박향준 교수(인천 가천대길병원 피부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순금 10돈의 메달이 수여된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의미보다는 인간존중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업윤리와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학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은 물론 사회ㆍ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보령의료봉사상은 대표적인 사회기여 프로그램으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숨은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4년 보령제약 사보 <보령>에 매달 전국의 낙도와 산간벽지, 오지 등에서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의사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참의사상을 구현하며 인술(仁術’)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의 뜻을 기리고자 ‘보령의료봉사상’을 제정했으며, 올해로 34회를 맞이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故 이태석신부를 비롯해 케냐의 어머니 유루시아 수녀, 27년간 무의탁자와 노숙인을 치료하고 있는 성가복지병원 박용건과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지난 33회 대상은 충북 음성꽃동네에서 29년 간 의료봉사 통해 소외된 이들 치유하고 있는 신상현 의무원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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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