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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각 종류별 개별기준 및 규격

순번

종류

개별기준 및 규격

비고

1

세척제

- PH : 6.010.5 (3종제외)

- 메틸알콜 : 1 mg/g 이하 (3종 제외)

- 비소 : 0.05 mg/kg 이하 (3종은 0.4 mg/kg 이하)

- 중금속 : 1 mg/kg 이하 (3종은 2 mg/kg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2

헹굼보조제

- 메틸알콜 : 1 mg/g 이하

- 비소 : 0.05 mg/kg 이하

- 중금속 : 1 mg/kg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38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적용

 

9

일회용 종이냅킨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포름알데히드 : 4 mg/kg 이하

 

10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일반세균 : 2,500 CFU/g 이하

- 대장균 : 음성

 

11

일회용 이쑤시개

<합성수지제>

- 잔류규격(mg/kg)

: 100 이하

카드뮴 : 100 이하

- 용출규격(mg/L)

중금속 : 1.0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총용출량 : 30 이하

 

<목재>

- 잔류규격(mg/L)

중금속 : 1.0 이하

비소 : 0.1 이하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전분제>

- 잔류규격(%)

수분 : 13 이하

- 용출규격(mg/L)

중금속 : 1.0 이하

비소 : 0.1 이하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12

일회용 면봉

<공통>

- 성상 : 이물질 없어야 함

- 면체와 축의 거리 : 1 mm 이상

- 축간 거리 : 40 mm 이상

-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 적합(나무재질 축에 한함)

- 축의 강도 : 적합(나무재질 축에 한함)

- 일반세균 : 300 CFU/g 이하 (면체에 한함)

- 진균수 : 300 CFU/g 이하 (면체에 한함)

- 형광증백제 : 블검출 (면체에 한함)

<어린이용 제품에 한함>

- 유해원소 용출(mg/kg)

안티몬 : 60 이하

비소 : 25 이하

바륨 : 1,000 이하

카드뮴 : 75 이하

크롬 : 60 이하

: 90 이하

수은 : 60 이하

셀레늄 : 500 이하

- 유해원소 함유량(mg/kg)

총 납 : 300 이하

총 카드뮴 : 75 이하

-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DBP, BBP : 총 합으로서 0.1 이하

 

13

일회용 기저귀

<공통>

- PH : 3.010.0 (안감)

- 형광증백제 : 불검출 (안감)

- 포름알데히드 : 75 mg/L 이하 (안감 및 방수층)

(위생깔개(매트)300 이하,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기저귀에 한하여 20 이하)

- 염소화페놀류(mg/kg) (안감 및 방수층)

오염화석탄산 : 0.5 이하

사염화석탄산 : 0.5 이하

- 아조염료 : 30 mg/kg 이하 (안감 및 방수층에 한하며, 착색된 부위에만 적용)

 

<어린이용 제품에 한함>

- 유해원소 용출(mg/kg)

안티몬 : 60 이하

비소 : 25 이하

바륨 : 1,000 이하

카드뮴 : 75 이하

크롬 : 60 이하

: 90 이하

수은 : 60 이하

셀레늄 : 500 이하

- 유해원소 함유량(mg/kg)

총 납 : 300 이하

총 카드뮴 : 75 이하

-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DBP, BBP : 총 합으로서 0.1 이하

 

14

화장지

- 포름알데히드 : 4 mg/L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미용화장지에 한함)

 

15

위생물수건

- 성상 : 손상변색 여부

- 이물 : 이물 부착 여부

- 이취 : 이취 발생 여부

- 대장균 : 음성

- 세균수

(1) 100,000 이하/

(2) 150,000 이하/

- : 20 mg/kg 이하

- 수은 : 20 mg/kg 이하

- 비소 : 20 mg/kg 이하

- 카드뮴 : 20 mg/kg 이하

- 6가 크롬 : 20 mg/kg 이하

 

16

일회용 행주

- 포름알데히드 : 4 mg/L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17

일회용 타월

<키친타월>

- 잔류규격(mg/kg)

PCBs : 5 이하

- 용출규격(mg/L)

비소 : 0.1 이하

: 1 이하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형광증백제 : 불검출

 

<핸드타월>

- 용출규격(mg/L)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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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