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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5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능률협회 선정...사회공헌활동, 학술마케팅 등 독창적 브랜드마케팅전략 주효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대표브랜드 아로나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김종립)이 주관하는 ‘2018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종합영양제부문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조사 결과 아로나민은, 경쟁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1)와 충성도2) 등 전 항목에서 우위를 보이며 브랜드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측은 “브랜드인지도 면에서 최초3) · 비보조4) · 보조인지도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조인지도의 경우 100%에 가까운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지 · 구입가능성 · 선호도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충성도 역시 경쟁 브랜드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등 브랜드지수 전반에 걸쳐 경쟁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동제약 관계자는 “활성비타민이라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품속성 및 효능효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사회공헌활동, 학술마케팅 등 독창적인 브랜드마케팅전략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매년마다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인증 및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23개 산업군의 다양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1만 2000명이 직접 참여하는 일대일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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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