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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나파테이프’ 봉사활동 진행

강서구 100명의 어르신께 맞춤 테이핑… 강서구 내 신설 봉사단체 교육 함께 실시해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지난 3월 22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아나파테이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성제약 임직원으로 구성된 ‘아나파테이핑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등에 테이핑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용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한 근육테이프는 동성제약의 ‘아나파테이프’로, 아픈 부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라져 있어 맞춤 테이핑이 가능한 제품이다. 목, 어깨, 팔꿈치, 허리, 손목, 무릎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봉사활동 이후에는 강서구 내 봉사단체 3팀, 총 35명에 대한 테이핑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받은 봉사단체는 동성제약이 지난달 21일 강서구청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성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터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강서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 테이핑 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동성제약은 앞으로도 아나파테이핑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강서구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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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