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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항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아프리카 수출계약 체결

  신풍제약(주)(대표이사, 유제만)은 3월 28일 아프리카 케냐의 수지 팜(제약유통회사)과 3년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케냐의 사적시장에 약 1만 여명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분량을 5월부터 공급예정이다.


또한 신풍제약은 최근 서아프리카의 제약 유통사인 Tedis와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등 7개국을 시작으로 총 16개국과 3년간 계약이 체결됐다.


  사적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 1차 치료제로(National treatment guideline) 등재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추후 공적시장에서도 매출발생이 예상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QA ACT(Qualified-Assured Artemisinin combination therapy)약제가 필요한 환자 중에 약 70%가 공적시장에서 조달이 이루어지며, 사적 시장의 약 30%의 환자들은 국제기구나 정부의 재정 보조 없이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피라맥스는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 말라리아 질병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1차 치료제로 등재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국가 별로 예상 일정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6월 WHO의 필수의약품 모델 리스트’(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등재된 이후, 차세대 말라리아 치료제로 임상적 효용성이 입증되어 세계 공중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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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