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미 복합신약' 아모잘탄플러스∙로수젯'," 임상적 유용성 우수”

아주의대 신준한 교수 “아모잘탄플러스, 로수젯과 같은 동일질환 복합제들은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연구들에 근거해 임상적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약제” 평가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고혈압치료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플러스’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 결과를 대한심부전학회 춘계학술대회(산학세션)에서 발표했다.


대한심부전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으며, 전국순환기내과 전문의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림의대 윤종찬 교수와 서울의대 박진주 교수가 산학세션 연자로 나서 아모잘탄플러스와 로수젯 임상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아주의대 신준한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한림의대 윤종찬 교수는 CCB/ARB 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이뇨제 성분인 Chlorthalidone을 추가할 때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Chlorthalidone은 Hydrochlorothiazide 대비 반감기가 길고 강압 효과가 우수하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3가지 성분을 하나로 합친 아모잘탄플러스는 또 하나의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서울의대 박진주 교수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고지혈증 환자들의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tatin과 Ezetimibe 성분 조합의 복합제 사용을 추천했다.


박 교수는 “심혈관 질환 동반 고지혈증 환자들은 LDL-C 목표치를 70mg/dL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로수젯과 같은 Statin/Ezetimibe 복합제로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아주의대 신준한 교수는 “아모잘탄플러스, 로수젯과 같은 동일질환 복합제들은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연구들에 근거해 임상적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약제”라며 “2제 혹은 3제 성분이 복합된 약제들이 한 알로 시판되면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본부장은 “아모잘탄패밀리(아모잘탄∙아모잘탄큐∙아모잘탄플러스)와 로수젯은 한미약품 복합신약 대표 브랜드로써 의료진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근거중심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