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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텔미누보' 시장 확대에 자신감....약효,편의성,부작용 개선

‘텔미누보’ 발매 5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고혈압 치료제 시장 선두제품 육성" 다져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과 대전 썬샤인호텔에서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 발매 5주년 기념 ‘Rebound Symposium’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시 꿈꾸다’라는 주제로 영업본부 전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텔미누보의 지속적인 성장과 연 목표 매출 달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텔미누보는 텔미사르탄(Telmisartan)과 에스암로디핀(S-amlodipne)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복합제로 종근당이 2013년 자체 개발한 첫 번째 복합신약이다.


항고혈압제 성분인 암로디핀에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R체를 제거하고 약효를 나타내는 S체만 분리한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했다. 암로디핀의 절반 용량으로 동일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내면서 부작용을 개선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2016년에는 독자기술로 인습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며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새롭게 출시한 텔미누보는 수분에 취약한 텔미사르탄의 인습성을 개선해 약물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알루미늄 PTP포장을 병포장으로 변경하며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약사들의 조제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종근당은 지난해 6월 해당기술을 적용한 텔미누보 제품에 대해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최하는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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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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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