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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다논, 특허유산균 2배 ‘액티비아 얼티밋’출시

오트를 비롯, 다섯가지 곡물과 견과를 넣은 ‘액티비아 얼티밋 오트 파이브’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논(Danone Pulmuone, 대표 정희련)이 전세계 20개국 특허유산균 ‘액티레귤라리스’를 2배 넣은 궁극의 장 건강 솔루션 ‘액티비아 얼티밋(Activia Ultimate)’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 1987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시된 액티비아는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요거트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풀무원다논이 사업을 전개 중이다.


새로 선보이는 ‘액티비아 얼티밋’은 20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다논의 ‘액티레귤라리스’ 유산균을 기존 제품보다 2배 많이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논의 특허 유산균 ‘ 액티레귤라리스’는 당사가 보유한 4천여 종의 유산균 중 생존력이 검증된 특별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선한 것으로, 이 유산균은 장 끝까지 살아가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더부룩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액티비아 얼티밋’은 한국 연구소에서 특허유산균을 2배로 넣어 개발에 성공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사용해 ‘푸룬’과 ‘오트 파이브’ 2종으로 출시된다. 푸룬은 식이섬유와 칼륨, 비타민A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대째 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100년 전통의 푸룬 공급업체 테일러팜스 ‘테일러푸룬’의 신선한 푸룬을 사용해 맛과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오트 파이브는 이름 그대로 오트를 비롯해 브라질너트, 아몬드, 통밀, 캐슈넛 등 다섯가지 곡물과 견과를 한 병에 담았다. 특히 오트는 최근 각광받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베타글루칸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전국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4개들이(1개 130ml) 1세트 5,200원에 판매된다.


풀무원다논 액티비아 브랜드 담당자는 “요거트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장 건강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춘 ‘액티비아 얼티밋’을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고 말하며, “얼티밋(ultimate)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 건강을 위한 요거트의 결정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탈리안 보틀과 캡, 신규 BI 등을 적용해 디자인 면에서도 새로움을 가미, 풀무원다논이 요거트 전문기업으로서 입지 강화를 선언한 원년에 탄생한 기념비적인 제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풀무원다논은 5월 중순부터 ‘액티비아 얼티밋’ 신제품에 대한 TV 광고도 집행한다. 신규 광고에서는 바른 먹거리 풀무원과 요거트 전문기업 다논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요거트에 대한 제품철학과 함께 최상의 장 건강 솔루션으로 ‘액티비아 얼티밋’을 제안한다. 또 신제품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액티비아 얼티밋 2주 변화 체험분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6월까지 진행한다.


액티비아는 1987년 프랑스에서 첫 출시된 이후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1초에 308컵, 매년 90억 컵이 판매되고 있는 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다. 2009년 한국에 처음 소개된 후, 국내 요거트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타입과 맛을 갖춘 장 건강에 좋은 요거트로 국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액티비아의 국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풀무원다논은 100년 역사를 가진 세계 1위 요거트 전문 기업 ‘다논’과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는 로하스 기업 ‘풀무원’이 이웃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된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한 요거트 전문 기업이다. 제품문의 고객상담실 080-022-0085, www.activ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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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