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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신규 지정...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해제

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진주빛색소의 신규 지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진주빛색소

주류 제조 시 착색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0.3% 이하

2. β-아밀라아제의 신규 지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β-아밀라아제

식품 제조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3. 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카제인칼륨

식품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신설

4.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락타아제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밀납

실제 제품의 색깔을 반영한 성상 개정

D-소비톨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카로틴

INS 번호 추가

L-히스티딘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히알루론산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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